○「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따라 국가 에너지 절약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탄력적·효율적 난방 운영. - 공공기관 난방 가동 시 실내평균 17℃ 이하(‘24년), 기숙사는 실내온도 탄력적 운영 1. 난방 기간 : 2024. 10. 21.(월) ~ 2025. 4. 12. 2. 실내기준온도 : 평균 24℃ 이하 유지(운영계획 22℃ ~ 24℃) 3. 협조 사항 가. 동절기 천정형 냉·난방기 냉·난방 혼용 시 오작동 원인이 되므로, 난방만 사용 나. 관생실 위치에 따른 실내온도 편차발생 시 온도 조정 다. 난방시설 고장 및 애로사항 발생 시 관리사무소로 연락 라. 공용실 이용 후 퇴실 시 소등 및 난방 전원 OFF ㆍ 제1BTL : 042-820-3606 ㆍ 제2BTL : 042-824-2097 ㆍ 한 밭 관 : 042-828-8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