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전거는 공고기간 내 자진 처리(안내문 제거, 자전거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 자전거를 자체 처분(폐기)할 계획입니다.
수거 및 처분 대상 : 자전거 보관소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있는 자전거 - 처분 예정 안내문이 붙어있는 자전거 수거 및 처분 대상 자전거 안내문 부착 : 2024. 11. 1. ~ 12. 21.(51일간) 수거 기간 : 2024. 12. 30. ~ 12. 31(2일간) 수거 사유 : 자전거 보관소 공간 확보 및 생활관 내 환경개선 무단방치 된 자전거가 아닌 경우 자전거 소유자가 안내문 제거 ※ 안내문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의 폐기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처분 진행
문의사항 : 학생생활관 행정실 042-82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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