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관리운영 지침 제3(생활관 배정 및 선발기준)

생활관 배정기준은 남학생, 여학생 분리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입사희망 인원이 수용인원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는 임의로 BTL관에 우선 배정한 후, 한밭관에 배정한다.

관생은 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별표 1의 호실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관생실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관생선발은 정기개관 및 특별개관으로 구분하며, 우선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기개관

    가.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나. 신입생 우수장학생

    다. 자치회원

    라. 외국인학생

    마. 학군사관 후보생

    바. 신입생(1학기에 한함)

    사. 지역원거리 거주 학생

    아.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특별개관

    가. 자치회원

    나. 외국인학생

    다. 지역원거리 거주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