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관련 규정

BTL성과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대전ㆍ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BTL) 실시협약서 제52조, 제53조에 의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실시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유용성평가, 안정성 및 내구성 평가,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3. 평가항목 또는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에 관한 사항
  5. 법령, 협약 또는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사항으로 정해진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5명, 이용시설 학생대표 3명, 시행사 4명(시행사에서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가 1명 포함)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의 선임은 시행사 4명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선임하며, 이용자 대표는 학생생활관 관생지도사, 관생자치회장, 관생자치회부회장 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학생생활관 이용자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청람에듀빌(주)의 성과의 측정, 보고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직전분기의 성과를 대전ㆍ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BTL) 실시협약서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기준에 따라 성과 평가를 한다.
  • ③ 위원장은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평가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평가결과를 청람에듀빌(주)와 성과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 성과평가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청람에듀빌(주)는 통보 받는 시정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 직원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대하여는 한밭대학교와 청람에듀빌이 50:50으로 부담한다.

제8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규정은 2009. 3.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