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성과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대전ㆍ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BTL) 실시협약서 제52조, 제53조에 의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실시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
- 성과평가(유용성평가, 안정성 및 내구성 평가,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항목 또는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에 관한 사항
- 법령, 협약 또는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사항으로 정해진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5명, 이용시설 학생대표 3명, 시행사 4명(시행사에서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가 1명 포함)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의 선임은 시행사 4명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선임하며, 이용자 대표는 학생생활관 관생지도사, 관생자치회장, 관생자치회부회장 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학생생활관 이용자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청람에듀빌(주)의 성과의 측정, 보고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직전분기의 성과를 대전ㆍ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BTL) 실시협약서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기준에 따라 성과 평가를 한다.
- ③ 위원장은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평가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평가결과를 청람에듀빌(주)와 성과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 성과평가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청람에듀빌(주)는 통보 받는 시정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 직원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대하여는 한밭대학교와 청람에듀빌이 50:50으로 부담한다.
제8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규정은 2009. 3.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