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수칙

관생수칙

관생수칙

  1. 관생은 생활관 규정과 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때는 상ㆍ벌점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관생은 생활관내에서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3. 공용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고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4. 세탁은 지정된 세탁실에서 한다.
  5. 관내에서 화재성 위험물 등을 사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6. 전기와 수돗물 등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7. 광고나 홍보물 등을 게시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관생은 배정된 호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9. 관생이 아닌 사람은 관장의 허락없이 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다.
  10. 관내에서 음주, 도박, 흡연, 폭력 등 벌점기준에 따라 퇴사 조치한다.
  11. 공동생활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12. 그 밖에 생활관장이 별도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