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점 30점 이상인 경우
- 타인의 물건이나 현금을 절취하는 행위
- 방화 또는 실화 행위
- 관생 상호간의 구타 및 폭력행위
- 생활관 이성동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 공용물품, 대여물품을 생활관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 생활관 근무자에게 지나친 언행(대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공무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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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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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전열기나 인화물질의 반입 및 사용행위
- 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쿠커, 커피포트, 커피메이커, 휴대용 버너,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전기토스터 등 전열기구
- 유류, 신나, 버너, 가스통 등 인화물질류
- 관장의 허락없이 임의로 호실을 변경하는 행위
- 무단으로 외부인(일반인, 휴학생, 타교생, 비관생 등)숙박시키는 행위
- 21:00 이후 호실에 외부인이 있을 경우 숙박으로 간주함
-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 타인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 공용조리실 외에서 취사하는 행위
- 건물 내 흡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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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 고의로 시설물 파손행위
- 지급비품의 반납 및 입/퇴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지급비품의 임의개조 또는 분해하여 사용하는 행위
- 인원점검의 대리참석 행위(점검자/피점검자 쌍방 모두 적용)
- 생활관내 소란행위(타인의 민원발생 등)
- 민원 또는 타인이 민망할 정도의 지나친 이성 행위나 풍기문란 행위
- 관장의 허락 없이 타인을 무단출입 시키는 행위
- 도박 등 사행성 조장 및 오락행위
- 베란다를 넘거나 관내 이동, 소란행위
- 상점을 받기 위해 허위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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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
- 허가되지 아니한 개인물품 사용 행위
- 인원점검 무단불참 행위
- 호실 내 구조변경 행위
-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주, 정차 행위
-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훼손 및 철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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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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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비고 |
- 위반행위에 대한 장소범위는 생활관내로 한다.
- 전열기,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발견 시 벌점부과에 따른 경고 후에도 규정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 퇴사 조치한다.
- 벌점은 해당 학기별로 누계 부과한다.
- 관생과 함께한 외부인이 생활관 규정을 위반한 때는 관생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 점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사전에 자치회장에게 연락한다.
- 생활관 호실 내 물품의 파손은 개인이 변상한다.
- 그 밖에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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