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표

벌점부과표.

벌점부과표 - 벌점 행위, 벌점
벌점 행위 벌점
  • 벌점 30점 이상인 경우
  • 타인의 물건이나 현금을 절취하는 행위
  • 방화 또는 실화 행위
  • 관생 상호간의 구타 및 폭력행위
  • 생활관 이성동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 공용물품, 대여물품을 생활관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 생활관 근무자에게 지나친 언행(대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공무방해 행위

강제 퇴사

  •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전열기나 인화물질의 반입 및 사용행위

    - 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쿠커, 커피포트, 커피메이커, 휴대용 버너,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전기토스터 등 전열기구

    - 유류, 신나, 버너, 가스통 등 인화물질류

  • 관장의 허락없이 임의로 호실을 변경하는 행위
  • 무단으로 외부인(일반인, 휴학생, 타교생, 비관생 등)숙박시키는 행위

    - 21:00 이후 호실에 외부인이 있을 경우 숙박으로 간주함

  •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 타인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 공용조리실 외에서 취사하는 행위
  • 건물 내 흡연행위
15점
  • 고의로 시설물 파손행위
  • 지급비품의 반납 및 입/퇴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지급비품의 임의개조 또는 분해하여 사용하는 행위
  • 인원점검의 대리참석 행위(점검자/피점검자 쌍방 모두 적용)
  • 생활관내 소란행위(타인의 민원발생 등)
  • 민원 또는 타인이 민망할 정도의 지나친 이성 행위나 풍기문란 행위
  • 관장의 허락 없이 타인을 무단출입 시키는 행위
  • 도박 등 사행성 조장 및 오락행위
  • 베란다를 넘거나 관내 이동, 소란행위
  • 상점을 받기 위해 허위 신고한 자
8점
  • 허가되지 아니한 개인물품 사용 행위
  • 인원점검 무단불참 행위
  • 호실 내 구조변경 행위
  •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주, 정차 행위
  •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훼손 및 철거하는 행위
4점
  • 호실의 청소, 정돈,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 지정된 장소이외의 곳에서 세탁물 건조행위
  • 개인의 사물을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제한된 장소를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 기초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행위

    - 건물 내/외에서의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 아무 곳에나 침 또는 가래침을 뱉는 행위 및 기타

2점
비고
  • 위반행위에 대한 장소범위는 생활관내로 한다.
  • 전열기,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발견 시 벌점부과에 따른 경고 후에도 규정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 퇴사 조치한다.
  • 벌점은 해당 학기별로 누계 부과한다.
  • 관생과 함께한 외부인이 생활관 규정을 위반한 때는 관생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 점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사전에 자치회장에게 연락한다.
  • 생활관 호실 내 물품의 파손은 개인이 변상한다.
  • 그 밖에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과다 벌점처분자 조치사항

  • 가. 다음 학기 입사여부를 생활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
  • 나. 강제퇴사 조치 시 본인 및 학부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