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칙

자치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한밭대학교생활관 자치회(이하 “자치회”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생활관생들의 생활 공동체로서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 공동체 의식 함양, 면학기풍 조성 및 민주적인 자치 활동과 동시에 단체생활을 영위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 중 생활관에 거주하는 관생에 한하며 퇴사하는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활동)

이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생활관의 자치적 운영에 관한 활동
  2. 생활관의 건전한 생활공간을 가꾸기 위한 활동 위한 활동
  3. 생활관의 복지 후생 증진을 위한 활동
  4.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5. 생활관 면학 기풍 조성을 위한 활동
  6. 대학 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주최활동
  7. 생활관생들의 여론 수렴 및 권익옹호
  8.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제5조(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와 이 회의 제반 활동에 대해 알 권리를 지니며 활동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3. 이 회의 존립과 자치 활동에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기구명칭)

제 4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생활관생 총회
  2. 전체자치위원회
  3. 자치회장단 및 자치위원회
  4. 각 분과 위원회
  5. 징계위원회
  6. 동장위원회
  7. 자문위원회
  8. 특별위원회

제7조(사무실)

이 회는 사무실을 한밭대학교 생활관내에 둔다.

제2장 생활관생 총회

제8조(구성)

생활관생 총회의 위원은 본교 재학생 중 생활관에 거주하는 모든 관생에 한하며 퇴사하는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권한)

생활관생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항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회칙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이를 승인한다.
  2. 자치회장단을 선출한다.
  3. 자치회장단의 불신임을 의결한다.
  4. 이 회의 존립과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제10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생활관생 총회는 매학기 초와 말에 하고,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통로장 선출 및 회칙수정 보완 및 기타 안건을 토의 할 수 있다.

  1. 임시 총회는 전체자치위원대회의 결의 또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 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중요 의결사항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단 제9조 2항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의장)

생활관생 총회의 의장은 자치회장이 맡는다.

제3장 전체 자치위원회

제12조(구성)

전체자치위원대회의 위원은 각 통로장, 자치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자격)

통로장은 1학기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제14조(의장)

의장은 자치회회장이 맡는다.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5조(업무와 권한)

다음 각 항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안 발의
  2. 자치회 사업 계획심사
  3. 자치회장단 불신임 결의안 발의
  4. 관생총회의 소집
  5. 생활관과 학교 당국에 대한 건의 사항, 의견 수렴과 결의문 채택
  6. 생활관 규칙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7. 벌점, 상점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8. 기타 생활관 내의 모든 의결 사항

제16조(회의의 소집)

  1. 전체자치위원회는 매학기 초와 말에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자치회 회장단의 요구 또는 전체자치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안건과 개회 일시와 장소는 자치회 회장이 공고한다.

제17조(의결)

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자치회장단 및 자치위원회

제18조(구성)

회장단은 회장 1명, 부회장은 남ㆍ여관생 각 1명, 자치위원회는 회장이 구성한다.

제19조(자격)

회장과 부회장은 생활관 4학기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자치위원은 1학기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1. 휴학전의 거주기간도 인정한다.

제20조(선거 및 임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1. 자치회장단은 전체자치위원회의 주관하에 생활관생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각 통로장은 자치위원회의 주관 하에 매 학년도 3월과 8월에 각 통로회원의 직접선거로 실시한다.
  3. 층장은 해당 층의 통로장중 1인으로 하며, 동장은 그 동 통로 장들의 협의 하에 선출한다.
  4. 자치회장단의 선거는 회장단 입후보방식으로, 선거 일시는 매년 2학기 학사 일정 내에 마친다.
  5. 단 부득이 선출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학년도 3월내에 전체 자치위원회에서 회장단 입후보 방식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6.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통로장을 겸임하지 않으며, 자치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7. 회장단 및 통로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차기 회장단 및 통로장의 선출일 전까지로 한다.

제21조(보궐선거)

회장이 6월 1일 이전에 유고시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이후에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통로장 유고시 7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1.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2조(입후보자의 자격)

자치회장은 품행이방정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로서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학기 이상 수료중이며 5학기 등록 예정인 생활관생 (단 부회장은 2학기이상 수료중이며 3학기 등록예정인 생활관생)
  2. 재학중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3. 생활관생활을 4학기 이상한 자(단, 부회장은 2학기 이상인자, 휴학전 기간도 포함)
  4. 병역 미필자는 임기 중 징병연기의 혜택을 받은 자

제23조(선거방법)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1.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남,여 각 1인)이 공동 입후보하여 전 생활관생의 과반수이상이 직접선거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 한다.
  2.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선거권자 1/2이상의 투표와 투표 인원의 1/2이상의 찬성일 경우 당선자로 한다.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9조에 의거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통로장과 자치위원 중에서 구성된다.
  2. 단, 입후보자와 운동원은 제외된다.

제25조(선거운동)

입후보자들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득표전날에 마친다.

제26조(선거비용)

다음 항에 따른다.

  1. 선거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
    • 선거인 명부작성
    • 선거관리 위원의 공무상 지출
  2. 1항의 사항을 제외한 다른 비용은 각 후보자들이 자신의 경비로 충당한다.

제27조(선거공고와 투표)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일정을 투표 당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공고한다.
  2. 투표는 선거 일정에 따라 지정된 날 지정된 시간에 지정투표소에서 실시한다.
  3. 선거관리는 투표장소에서 생활관생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투표한다.

제28조(개표)

  1. 최종시간담당 선거관리 위원은 지정된 시간이 완료함과 동시에 투표함을 봉쇄, 봉인 한다.
  2. 투표함이 개표지에 도착하는 즉시 선거관리 위원이 전원 개표를 시작한다.
  3. 개표 참관은 선거권자이면 누구에게나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투표결과 공고)

선거관리 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당선자의 기호, 이름, 득표율 및 총 득표율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제30조(이의 제기)

  1. 선거효력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기한다.
  2. 당선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자도 1항과 같이 한다.
  3. 전 1항과 2항의 주장을 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제31조(재선거)

전 29조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 심사결정 후 7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

제32조(임무와 권한)

회장과 부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한밭대학교 생활관 자치회를 대표한다.
  2. 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총칙 제 2조에 부합되는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3. 자치회 회장은 생활관생 총회, 전체자치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자치회 회장단은 전체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자치회 회장은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자치위원을 임명한다.
  6. 자치회 회장은 본회의 회칙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생활관생 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7. 자치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한다.
  8. 기타 자치회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5장 각 분과위원회

제33조(기구)

집행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1. 총무분과위원회
  2. 기획분과위원회
  3. 홍보분과위원회
  4. 방송분과위원회
  5. 복지후생분과위원회
  6. 기타 필요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은 자치위원, 통로장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각 분과 위원 중 전체 자치위원회의 위원인 자는 전체 자치위원회 위원 사퇴 없이 각 분과 위원회에서 사퇴할 수 있다.
  3. 위원은 통로장과 자치위원에서 회장이 구성한다.

제35조(활동)

각 분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총무분과위원회는 자치회 재정과 내무 조성의 활동을 한다.
  2. 기획분과위원회는 자치회의 행사계획, 조정들의 활동을 한다.
  3. 홍보분과위원회는 자치회에서의 필요한 홍보에 관한 모든 사항의 활동을 한다.
  4. 방송분과위원회는 생활관범위 내에서의 방송활동을 한다.
  5. 복지후생분과위원회는 생활관 복지와 후생에 관한 활동을 한다.

제6장 징계위원회

제36조(구성)

징계위원회는 관장, 사감, 자치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제37조(권한)

전체자치위원회의 요구로 징계를 결정한다.

제7장 자문위원회

제38조(구성)

역대 자치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제39조(활동)

생활관자치회의 자문을 담당한다.

제8장 특별위원회

제40조(성격 및 구성)

  1. 각종 특별위원회는 전체자치위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한시적 위원회의 성격으로 구성된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생활관생 중에서 15명 이내로 회장이 임명하여 전체 자치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9장 회칙개정

제41조(개정 및 의결)

  1. 본 회칙은 개정 및 의결은 제9조1항에 따른다.
  2. 발의 된 회칙 개정안은 생활관생 총회에 의결 확정된다.

제42조(공포 및 효력 발생)

정된 회칙은 자치회장이 10일 이내에 공포하고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장 부칙

제4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준한다.

제44조

이 회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각 기구의 위원은 이 회칙에 준하여 선출된 것으로 한다.

제45조

이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생활관 규칙을 마련해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