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관 구분)
-
① 생활관은 남학생동과 여학생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한밭관
- 가. 남학생동: 인화동
- 나. 여학생동: 성실동
- 제1BTL관(1차)
- 가. 남학생동: 소나무동
- 나. 여학생동: 목련화동
- 제2BTL관(3차)
- 가. 남학생동: 인재동
- 나. 여학생동: 미래동
-
② 생활관의 실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한밭관: 한밭관: 아파트형(1인실)
- BTL관: 원룸형(1인실, 2인실)
제3조(생활관 배정 및 선발기준)
- ① 생활관 배정기준은 남학생, 여학생 분리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입사희망 인원이 수용인원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는 임의로 BTL관에 우선 배정한 후, 한밭관에 배정한다.
- ③ 관생은 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별표 1의 호실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그 밖에 관생실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⑤ 관생선발은 정기개관 및 특별개관으로 구분하며, 우선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기개관
- 가.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 나. 신입생 우수장학생
- 다. 자치회원
- 라. 외국인학생
- 마. 학군사관 후보생
- 바. 신입생(1학기에 한함)
- 사. 지역원거리 거주 학생
- 아.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 특별개관
- 가. 자치회원
- 나. 외국인학생
- 다. 지역원거리 거주 학생
제2장 입사 및 퇴사
제4조(입사)
- ① 관생선발은 생활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여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생활관 관생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한다.
- ③ 관장은 관생선발 결과를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본인이 확인한다.
- ④ 관생은 생활관에 입사 할 때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퇴사)
- ① 관생이 입사를 포기할 때는 별표 2의 입사포기서를 제출하고, 중도퇴사할 때는 별표 3의 중도퇴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관생이 퇴사할 때는 별표 4의 퇴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전염성 질환자 등은 퇴사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관생 자치기구
제6조(구성)
- ① 관생자치기구(이하 “자치회”라 한다)는 관생으로 구성하되, 자치회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 ② 자치회원의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 1, 여 1), 관생지도사 10명 이내로 한다.
-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이하 “회장단”이라 한다)은 관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④ 관생지도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임명한다.
- ⑤ 자치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 2. 관생수칙 준수지도에 관한 사항
- 3. 점호와 벌점관리 등 공동생활에 관한 사항
- 4. 생활관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 5. 관내질서와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혜)
- ① 관장은 자치회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 ② 장학금은 자치회원의 활동기간으로 하되, 매월 지급한다.
- ③ 자치활동에 필요한 자치회의실은 별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운영)
- ① 회장단은 임기만료일 30일 이내에 차기회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 ② 관생지도사는 각 동별로 배치한다.
- ③ 관생지도사를 희망하는 경우 별표 5의 관생지도사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관장은 특별개관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생지도사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⑤ 자치회원 확인서는 별표 6, 거주 확인서는 별표 7에 의한다.
제4장 생활관 생활
제10조(관생수칙)
- ① 생활관내의 공공질서와 효율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관생수칙은 별지 1과 같다.
- ② 관생수칙을 위반하는 때는 벌점이나 퇴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③ 벌점을 감면받고자 할 때는 별표 8의 벌점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상ㆍ벌점 기준)
- ① 생활관의 상ㆍ벌점 기준은 별지 2와 같다.
- ② 상ㆍ벌점은 해당 학기에 누계 적용하고, 다시 입사 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생활지도위원과 자치회장단은 관장의 명을 받아 상ㆍ벌점을 부과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④ 벌점을 부과 할 때는 당사자에게 별표 9의 벌점부과 확인서를 받아 관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생활관 이용방법)
생활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는 별지 3과 같다.
제13조(외박)
관생이 외박할 때는 별표 10의 외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운영시간)
-
① 생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식사시간
식사시간 - 구분, 아침, 점심, 저녁
구분 |
아침 |
점심 |
저녁 |
월∼토 |
07:30∼09:00 |
12:00∼14:00 |
17:30∼19:00 |
일요일·공휴일 및 방학 |
08:00∼09:00 |
12:00∼13:00 |
18:00∼19:00 |
- 점호시간: 21:00
- ② 관장은 관생들의 자율적인 기숙사 생활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일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점호)
- ① 관장은 관생의 생활지도를 위해 점호를 실시 할 수 있다.
- ② 점호는 정기점호와 임시점호로 한다.
- ③ 정기점호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로 하고, 임시점호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 ④ 점호는 관장의 명을 받아 자치회장이 실시한다.
- ⑤ 관생은 점호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때는 사전에 자치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식당의 이용)
- ① 식사는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되, 환자 등 특별한 경우는 별도 조치할 수 있다.
- ② 관생이 식당을 출입 할 때는 관생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 ③ 식당물품은 외부에 임대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17조(개인 반입금지물품 등)
- ① 생활관의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물품과 사용할 수 없는 개인물품은 다음과 같다.
- 전열기구, 인화물질, 취사도구, 주류, 애완동물, 사행성 물건 등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품
- 그 밖에 발열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기구나 물품 등
- ② 장애인 등 부득이 금지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별표 11의 개인 물품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생활상담)
- ① 관생은 생활관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고민 해결을 위해 생활상담을 할 수 있다.
- ② 생활상담은 관장, 생활상담 지도교수, 본교 전문상담사로 한다.
- ③ 생활상담 지도교수는 본교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장 게시물, 행사, 우편물
제19조(게시물 등)
- ① 생활관에 홍보물 등을 게시를 할 때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20조(행사와 집회)
- ① 누구든지 생활관내에서 행사와 집회를 할 때는 5일전까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생은 관내생활에서 승인받은 행사 이외의 집회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학칙과 학생생활관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우편물 등)
- ① 관생은 우편물이나 택배 등은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 ② 관생이 우편과 택배물 등을 편리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택배실을 둘 수 있으며, 택배실 위치는 각 생활관 1층 지정장소에 둔다.
제6장 생활관비와 사용료
제22조(생활관비)
- ①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 ② 관생은 생활관비를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한 경우는 입사를 취소한다. 단,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받고자 할 때는 별표 12의 과오납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정기개관 생활관비를 2회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과 시기는 따로 정한다.
- ④ 분할 납부를 하는 관생이 납부기간 중 1회라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분할납부 허가가 취소되며, 퇴사 처리된다.
- ⑤ 그 밖의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생활관비의 징수와 반환)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식비를 포함하며 납부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개관
정기개관 기간 - 기간, 납부액, 반환액
기간 |
납부액 |
반환액 |
1주 |
생활관비 전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1주 감액 |
2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1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2주 감액 |
3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2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3주 감액 |
4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3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4주 감액 |
5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4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5주 감액 |
6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5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6주 감액 |
7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6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7주 감액 |
8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7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8주 감액 |
9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8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9주 감액 |
10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9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10주 감액 |
11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10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11주 감액 |
12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11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12주 감액 |
13주 부터 |
생활관비 전액에서 12주 감액 |
없음 |
- 2. 특별개관
특별개관 기간 - 기간, 납부액, 반환액
기간 |
납부액 |
반환액 |
1주 |
생활관비 전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1주 감액 |
2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1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2주 감액 |
3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2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3주 감액 |
4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3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4주 감액 |
5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4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5주 감액 |
6주 |
생활관비 전액에서 5주 감액 |
생활관비 전액에서 6주 감액 |
7주부터 |
생활관비 전액에서 6주 감액 |
없음 |
제25조(생활관 사용료)
- ① 관생이외의 사람이 생활관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생활관 1일 사용료는 한밭관 관리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 식사 단가는 학생생활관 식당 일반식 단가 적용
- 사용일 30일 이전에 관장과 협의
- ② 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내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사용료는 선납해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그 밖에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지침 제487호, 2022. 12. 0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