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관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밭대학교 학생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관 구분)

  • ① 생활관은 남학생동과 여학생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밭관
      • 가. 남학생동: 인화동
      • 나. 여학생동: 성실동
    2. 제1BTL관(1차)
      • 가. 남학생동: 소나무동
      • 나. 여학생동: 목련화동
    3. 제2BTL관(3차)
      • 가. 남학생동: 인재동
      • 나. 여학생동: 미래동
  • ② 생활관의 실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밭관: 한밭관: 아파트형(1인실)
    2. BTL관: 원룸형(1인실, 2인실)

제3조(생활관 배정 및 선발기준)

  • ① 생활관 배정기준은 남학생, 여학생 분리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입사희망 인원이 수용인원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는 임의로 BTL관에 우선 배정한 후, 한밭관에 배정한다.
  • ③ 관생은 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별표 1의 호실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그 밖에 관생실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⑤ 관생선발은 정기개관 및 특별개관으로 구분하며, 우선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개관
      • 가.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 나. 신입생 우수장학생
      • 다. 자치회원
      • 라. 외국인학생
      • 마. 학군사관 후보생
      • 바. 신입생(1학기에 한함)
      • 사. 지역원거리 거주 학생
      • 아.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특별개관
      • 가. 자치회원
      • 나. 외국인학생
      • 다. 지역원거리 거주 학생

제2장 입사 및 퇴사

제4조(입사)

  • ① 관생선발은 생활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여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생활관 관생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한다.
  • ③ 관장은 관생선발 결과를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본인이 확인한다.
  • ④ 관생은 생활관에 입사 할 때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퇴사)

  • ① 관생이 입사를 포기할 때는 별표 2의 입사포기서를 제출하고, 중도퇴사할 때는 별표 3의 중도퇴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관생이 퇴사할 때는 별표 4의 퇴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전염성 질환자 등은 퇴사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관생 자치기구

제6조(구성)

  • ① 관생자치기구(이하 “자치회”라 한다)는 관생으로 구성하되, 자치회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 ② 자치회원의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 1, 여 1), 관생지도사 10명 이내로 한다.
  •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이하 “회장단”이라 한다)은 관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④ 관생지도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임명한다.
  • ⑤ 자치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 2. 관생수칙 준수지도에 관한 사항
  • 3. 점호와 벌점관리 등 공동생활에 관한 사항
  • 4. 생활관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 5. 관내질서와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혜)

  • ① 관장은 자치회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 ② 장학금은 자치회원의 활동기간으로 하되, 매월 지급한다.
  • ③ 자치활동에 필요한 자치회의실은 별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운영)

  • ① 회장단은 임기만료일 30일 이내에 차기회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 ② 관생지도사는 각 동별로 배치한다.
  • ③ 관생지도사를 희망하는 경우 별표 5의 관생지도사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관장은 특별개관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생지도사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⑤ 자치회원 확인서는 별표 6, 거주 확인서는 별표 7에 의한다.

제4장 생활관 생활

제10조(관생수칙)

  • ① 생활관내의 공공질서와 효율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관생수칙은 별지 1과 같다.
  • ② 관생수칙을 위반하는 때는 벌점이나 퇴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③ 벌점을 감면받고자 할 때는 별표 8의 벌점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상ㆍ벌점 기준)

  • ① 생활관의 상ㆍ벌점 기준은 별지 2와 같다.
  • ② 상ㆍ벌점은 해당 학기에 누계 적용하고, 다시 입사 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생활지도위원과 자치회장단은 관장의 명을 받아 상ㆍ벌점을 부과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④ 벌점을 부과 할 때는 당사자에게 별표 9의 벌점부과 확인서를 받아 관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생활관 이용방법)

생활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는 별지 3과 같다.

제13조(외박)

관생이 외박할 때는 별표 10의 외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운영시간)

  • ① 생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시간
      식사시간 - 구분, 아침, 점심, 저녁
      구분 아침 점심 저녁
      월∼토 07:30∼09:00 12:00∼14:00 17:30∼19:00
      일요일·공휴일 및 방학 08:00∼09:00 12:00∼13:00 18:00∼19:00
    2. 점호시간: 21:00
  • ② 관장은 관생들의 자율적인 기숙사 생활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일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점호)

  • ① 관장은 관생의 생활지도를 위해 점호를 실시 할 수 있다.
  • ② 점호는 정기점호와 임시점호로 한다.
  • ③ 정기점호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로 하고, 임시점호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 ④ 점호는 관장의 명을 받아 자치회장이 실시한다.
  • ⑤ 관생은 점호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때는 사전에 자치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식당의 이용)

  • ① 식사는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되, 환자 등 특별한 경우는 별도 조치할 수 있다.
  • ② 관생이 식당을 출입 할 때는 관생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 ③ 식당물품은 외부에 임대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17조(개인 반입금지물품 등)

  • ① 생활관의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물품과 사용할 수 없는 개인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전열기구, 인화물질, 취사도구, 주류, 애완동물, 사행성 물건 등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품
    2. 그 밖에 발열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기구나 물품 등
  • ② 장애인 등 부득이 금지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별표 11의 개인 물품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생활상담)

  • ① 관생은 생활관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고민 해결을 위해 생활상담을 할 수 있다.
  • ② 생활상담은 관장, 생활상담 지도교수, 본교 전문상담사로 한다.
  • ③ 생활상담 지도교수는 본교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장 게시물, 행사, 우편물

제19조(게시물 등)

  • ① 생활관에 홍보물 등을 게시를 할 때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20조(행사와 집회)

  • ① 누구든지 생활관내에서 행사와 집회를 할 때는 5일전까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생은 관내생활에서 승인받은 행사 이외의 집회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학칙과 학생생활관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우편물 등)

  • ① 관생은 우편물이나 택배 등은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 ② 관생이 우편과 택배물 등을 편리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택배실을 둘 수 있으며, 택배실 위치는 각 생활관 1층 지정장소에 둔다.

제6장 생활관비와 사용료

제22조(생활관비)

  • ①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 ② 관생은 생활관비를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한 경우는 입사를 취소한다. 단,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받고자 할 때는 별표 12의 과오납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정기개관 생활관비를 2회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과 시기는 따로 정한다.
  • ④ 분할 납부를 하는 관생이 납부기간 중 1회라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분할납부 허가가 취소되며, 퇴사 처리된다.
  • ⑤ 그 밖의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생활관비의 징수와 반환)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식비를 포함하며 납부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개관
    정기개관 기간 - 기간, 납부액, 반환액
    기간 납부액 반환액
    1주 생활관비 전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1주 감액
    2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1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2주 감액
    3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2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3주 감액
    4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3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4주 감액
    5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4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5주 감액
    6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5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6주 감액
    7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6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7주 감액
    8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7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8주 감액
    9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8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9주 감액
    10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9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10주 감액
    11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10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11주 감액
    12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11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12주 감액
    13주 부터 생활관비 전액에서 12주 감액 없음
  • 2. 특별개관
    특별개관 기간 - 기간, 납부액, 반환액
    기간 납부액 반환액
    1주 생활관비 전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1주 감액
    2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1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2주 감액
    3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2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3주 감액
    4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3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4주 감액
    5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4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5주 감액
    6주 생활관비 전액에서 5주 감액 생활관비 전액에서 6주 감액
    7주부터 생활관비 전액에서 6주 감액 없음

제25조(생활관 사용료)

  • ① 관생이외의 사람이 생활관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생활관 1일 사용료는 한밭관 관리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2. 식사 단가는 학생생활관 식당 일반식 단가 적용
    3. 사용일 30일 이전에 관장과 협의
  • ② 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내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사용료는 선납해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그 밖에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지침 제487호, 2022. 12. 0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